법률
욕설만으로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윗층 여자가 대낮부터 술에 만취해서
오디오 볼륨을 최대로 틀어서
집 밖 30m 정도 거리에서도 들릴정도로 소음을 일으켰습니다.
책을 보고 있던 저는 자제를 요청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정중이 요청했는데, 술냄새를 풍기면서 자기 맘이라고 뭔데 상관이냐고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치더군요.
순간 화가나서 욕설을 했는데 이 여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관이 하는 말이 여성은 소음으로 저는 욕설로 인해서 둘 다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고 하여
황당했는데, 욕설만으로도 실제로 벌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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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음에도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벌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