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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215
기쁜향고래21523.05.17

교통조사계 경찰관이 수사를 느긋하게하는것같아요.

음주차량이 음주 후 사고를내었는데

현장에있던 순찰차량이 음주감지기에반응이 나와 음주 측정을 하려하니.

운전자의 상해가심하여 구급차를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사고현장에서는 음주 측정이 되지않았습니다.

이후 현장에있던 경찰은 병원까지동행하여 채혈측정을하였고 이후 운전자는 경찰관의 강제 채혈측정이라고 주장하며

변호사를고용하였으나 담당조사관은 검사의 영장기각으로 공소권없음이라하였다합니다.

현장에있던 사고 피해운전자는 관할 경찰서에 민원진정을 넣었고 이후 영장이발부되었는데

음주운전이 채혈측정당시혈액으로 확정될수 있나요?

가해운전자는 계속 음주사실을 부인하고있으나

담당 조사관은 수사진행을 계속 미루고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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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상태가 위독한 경우에 병원에 이송된 상태에서의 채혈측정으로 음주운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이 수사진행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진행을 독촉하셔야 하겠습니다(단순히 "빨리 진행해달라"는 식보다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