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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푸들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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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도할때 전세계약서도 필요한가요?

몇년전에 매수한 빌라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현재 전세입자 살고있는중인데 전세계약서도 매도할때 가져와야 되는건가요

등기권리증 및 전세계약서를 모두 잃어버린 상황인데 혹시나 해서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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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매할때 임대차계약서는 필요하지 않겠지만 등기권리증은 필요합니다. 만약 매매시 등기권리증이 없다면 등기를 위해 추가적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매매계약 진행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등기시 법무사를 통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시 현 임대차를 승계하는 매매를 진행하시면 당연히 보증금 확인등을 위해 매수자는 현재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또한 없다면 계약진행에서 매도자가 추가적인 확인서류요청등이 필요할수 있기에 임대차를 중개한 중개사무소나 현 세입자에게 부탁하여 사본등을 만들어두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를 매도할 때 전세 계약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등기 권리증과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이 필요하며, 전세 계약서나 월세 계약서는 매매 계약과는 무관합니다. 등기 권리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법무사를 통해 확인 서면을 발급받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확인 서면은 매도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에게 등기 권리증 분실 사실을 알리고,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발급받는 문서입니다.

  • 꼭 필요한 서류까지는 아니지만 전세세입자를 인계하는데 매수인쪽에서 아마도 요청하겠지요.

    거의 대부분 전세계약서 원본 요청 안하고 매수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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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도 계약할때 있어야 그 근거자료를 첨부합니다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계약서 썼던 부동산에 가서 복사본 하나 부탁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근거자료를 첨부하고 매도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