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소득자의 배우자는
요건 충족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과 무관하며,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이중으로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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