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1. 금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변경할 수 있는지
-> 가능합니다.
2. 변경으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는지
-> 연말정산 후 동일연도분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건 가산세 없습니다.
다만 본세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아버지가 부양가족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소득요건 100만원 여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고문 혹은 오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있는지는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