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 부양가족을 변경할 수 있을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인적공제 부양가족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제외하여야 합니다.

대신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넣고자 합니다.

(질문내용)

1. 금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변경할 수 있는지

2. 변경으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는지

3. 아버지가 부양가족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1. 금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변경할 수 있는지

    -> 가능합니다.

    2. 변경으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는지

    -> 연말정산 후 동일연도분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건 가산세 없습니다.

    다만 본세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아버지가 부양가족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소득요건 100만원 여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고문 혹은 오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있는지는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가산세는 없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3.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