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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바구미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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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이 택배를 훼손했습니다. 합의금이 얼마정도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 금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집을 비워두었습니다. 일요일 밤에 집에 도착하여

집이 오피스텔이라 엘레베이터에서 내려보니

옷가지가 널부러져있어서 누가 처음에는 이사가나 했습니다.

그런데 1차 공동현관문앞에있어야할 제택배가 뜯어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설마 싶어 뒤를보니 제가 주문한 옷이였습니다.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 일단 사진을 찍고 챙겨 집에가는데

혹시나하는 마음에 집앞에 서성이다 들어가서 옷을 두고

cctv 를 확인하러 관리실에 갔습니다. cctv 를 확인해보니

한취객이 금요일 새벽에 제 택배를 뜯고 제옷을 마구흔든뒤

바닥에 버리고 발로찼더군요 그상태로 주말동안 방치됬었고


그리하여 경창을 불러 그분의 집에 찾아갔으나 안계셔서

경찰분께서 오늘 다시한번 연락을 취한다고 하십니다.

만약연락이 닿으면 제연락처를 알려준다고 하시는데

처벌을 할거냐 연락을 할거냐 라고 하셨는데 이게 법원을 갈 것이냐, 합의 할 것이냐

이 말 같습니다. 저는 합의금을 받고싶고 너무 그분이 괘씸합니다.

제가 오피스텔에 살아 cctv 기록이 있어 망정이지 아닌 경우면

애꿎은 택배회사랑 싸우는 경우가 많다고 경찰분께서 말씀하시더라구요.

그옷이 비싼옷은 아니지만 기대하며 기다렸던 옷인데 그렇게 발로차이고 했다는게

정말 화가나고 제 물건을 뜯고 했다는것에 언제든 무슨일이 생길 수있다는

느낌에 두렵고 심장이뜁니다. 주변에서는 100만원을 부르라고하는데

적당한 합의금인가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찾아보려해도

그리고 제택배를 뜯고 발로차 바닥에 나뒹굴었는데 취했다는 이유로 좀 처벌도 약해지나요?

취객이 한 경우가 별로없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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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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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난해하긴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옷의 파손으로 인해 발생한 가치훼손분과 정신적 위자료 정도가 손해배상금액이 될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죄로 신고가 들어갔는지 다소 의아합니다. 형사상 손괴죄로 신고가 들어갔다면 합의금 100만원은 상당히 과다해보이고, 구체적인 금액은 가해자와 합의해야할 문제입니다.

    다만, 합의금은 법으로 규정된 기준이 없기에 그 범위를 일의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할 경우 재물손괴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합의금이 100만원으로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질문자분과 100만원에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변제받거나 가해자가 기소될경우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덧붙여, 가해자가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약해지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대방은 재물손괴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형사 처벌을 별론으로 하고

    질문자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됩니다. 재물에 대한 손해의 범위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로 백만원의 합의안 제시를 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상대방 가해자가 이를 거부하면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절한 합의안으로 물품 금액에 일정한 손해배상 10만원 상당 정도를 합의안으로

    제시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견이지만 제 의견을 드리면, 일단 손상된 옷의 가액도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지급능력을 생각하시고 합의금을 부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만취한것은 처벌시 고려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합의금은 가해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의절차 진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옷 가격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가 되면 적정한 합의금이며, 취했다는 사유는 그 정도에 따라 오히려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