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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메추라기64
보랏빛메추라기64

불법좌회전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질문

저는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절반정도 건넌 상황이었고,

상대방은 아파트 진입을 위해 불법좌회전을 하던 중

저와 부딪히는 사고가 어제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분(여성)이 내리셔서 저를 인도로 유도하였고,

보조자석(남성)이 운전자석으로 이동해 차량을 이동시켰습니다

운전자분의 연락처를 받고 대인접수하였고, 왼쪽 허리와 엉덩이, 어께, 손목통증이 있어 입원하였는데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1. 불법 좌회전 중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 신고가 필요한지

2. 교통법규 위반 중 사고에 따라 합의금에 차이가 생기는지

3. 과실을 판단하고 합의금을 책정하는 상대방 보험사와 적절한 합의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기준금액 등)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불법 좌회전 중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 신고가 필요한지

    가해자가 처벌 받기를 원한다면 신고할수는 있으나 필수는 아닙니다.

    2. 교통법규 위반 중 사고에 따라 합의금에 차이가 생기는지

    아닙니다. 상해정도에 따라 다른것으로 사고내용은 과실산정에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3. 과실을 판단하고 합의금을 책정하는 상대방 보험사와 적절한 합의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기준금액 등)

    이는 상해에 따라 소득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되고 명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로 산정이 됩니다.

    1명 평가
  • 상대방의 신호와 무관하게 횡단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12대 중과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험사의 합의금의 차이가 있지는 않고 보험사의 민사적 합의금은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상해의 정도와 입원 기간, 사고전 신고된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위자료 15만원에 입원 기간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는 약 9만원에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이

    합의금이 됩니다.

    또한 상대방 운전자의 12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의 대상이 되기는 하나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인 경우 소액의 벌금형만 나오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볼 수도 안 볼 수도 있습니다.

  • 경찰신고 가능하며 신고여부는 피해자측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법규위반과 보험합의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중과실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경우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과실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