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업무상 과실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가정집 난방 업무를 사업자 내고 프리랜서로 하는사람인데요 오늘 작업을 하다가
작업중 배관이 터져서 가정집이 물바다가됐습니다 그래서 애기 메트 + 바닥 청소비 해서
물어드리기로 했는데 대충 80~100사이 선으로 나올거같더군요
혹시 이경우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이하 일배책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보험은 꽤 오래전부터 가입돼있었습니다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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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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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업무중 사고는 일상배상책임에 성립되질 않습니다.
딱히 보험으로 처리 할 방도는 없습니다.
해당 집에 화재보험 급배수시설누출손해 있다면 어떻게 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명칭그대로 일상생활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으로 업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님의 경우 업무중사고로 일배책이 아닌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직무기인사고는 보상하지 아니 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자를 내고 일을 하다가 일어난 실수이기 때문에
일배책으로 보장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그런 사고가 생겨 안됐네요..
보험이 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드는 것인지라..
본인의 실수이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담보하는 내용이므로 보험처리가 됩니다.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면 안내해 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