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 부양가족 어떻게?
동생이 주말알바를 하는데 연말정산을 해야한다고 등본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지금 대학생 신분인데요. 동생이 연말정산을 할경우 아빠에게 부양가족으로 잡히는게 안될까요? 동생의 대학교 학비도 있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인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녀분(나이제한 없음)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 공제(대학생의 경우 연간 900만원 한도)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생분이 소득이 없다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20세 초과인 직계비속은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각종 소득,세액공제마다 나이요건, 소득요건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님의 연말정산에 동생분을 부양가족으로 등재가능하신지 여부에 대한 문의로 해석됩니다.
우선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적공제 및 기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동생분이 만 20세 이하여야 하며 소득금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여야합니다.
다만, 의료비세액공제는 나이요건, 소득요건 관게없이 받으실 수 있고, 교육비 세액공제는 나이요건과 관게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만 20세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소득공제 150만원)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외 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생분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아버지의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생분의 대학교 학비는 동생분의 연말정산시 본인의 교육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당사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려면 2020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거나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동생분의 소득금액이나 총급여액이 조건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시키실 수 없고 동생 분이 직접 자신의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고 자신의 세액에 대하여 공제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