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월1일 퇴사 후 2일 이직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되나요?
24년 7월 입사 25년 1월1일자로 퇴사예정인데 1월2일에 다른 회사로 이직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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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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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이직한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며 본인이 5월에 스스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