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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흑로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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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 4주택? 보유세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 엄마명의 1채 공시지가 5억3천5백

딸가족: 남편명의 1채 공시지가 7억7백

엄마집에 저희집 가족이 10년정도 세대분리해서 같이 거주했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 9월17일 공동명의로 남편(65%)/아빠(35%)로 집을 매수했습니다.

새집 등기전에 딸가족은 다른곳으로 주소이전

(1가구 3주택이된다고 해서) 부모님은 부모님집으로 있는 상황이고 ,

12/26일에 딸가족은 새집으로 주소이전한 상태인데, 부모님이 전세를 놓고 새집으로 주소이전을 하면 딸가족만 1가구 3주택인가요? 부모님도 1가구3주택인가요?

보유세문제가 안생길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과 살기에 너무좁아서 무리해서 좀더 큰평수로 옮겼는데 난관이 많네요. ㅡㅡ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세대분리되어 있는 자녀의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자녀 세대가 부모님과 함께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시 소득세법상 자녀와 부모님은 각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동지분으로 보유중인 주택도 주택수에 각각 포함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동일세대란 동일한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에만 부모님 주택수가 합산되지 않습니다. 새집에 딸 가족만 있다면 서로 각자 주택수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