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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국민연금 3개월 미납인데 어떻게 하나요? 회사는 폐업상태로 연락두절입니다.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억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거나, 경찰서에 횡령으로 신고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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