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했을때 아이아빠가 아이를 키우게 되면 엄마도 법적으로 양육비를 아이 아빠에게 주어야 하나요

서로 합의 이혼을 하고 난 뒤 양육권을 아이아빠가 가지게 된 경우에 아이엄마는 아이아빠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양육비를 측정할때 법적으로 정해진 양육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