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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부계부 판단 관련해서
개인사업자 A가 본인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는 경우에도 부계부가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만약 동일한 본인A에게도 부계부가 되더라도 실익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에게 무상임대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본인명의 부동산은 본인이 당연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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