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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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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용역 무상제공 관련 질문

답변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형동생의 부동산 공동명의경우

동생이 임대수입금액을 모두 득하는상황.


이경우가


"특수관계인간에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인 중 1인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된다"



1번 위의 부당행위계산을 한다는

의미가 형이 부동산임대무상용역 관련

부가세 소득세 신고를 한다는

의미와 같은 내용인가요


2번 부가소득 둘다신고하는게 원칙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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