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임대용역 무상제공 관련 질문
답변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형동생의 부동산 공동명의경우
동생이 임대수입금액을 모두 득하는상황.
이경우가
"특수관계인간에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인 중 1인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된다"
1번 위의 부당행위계산을 한다는
의미가 형이 부동산임대무상용역 관련
부가세 소득세 신고를 한다는
의미와 같은 내용인가요
2번 부가소득 둘다신고하는게 원칙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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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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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상업용 부동산을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