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사님 그런데요 사업용부동산의 공동명의(특관) 경우.
사업용부동산 등기 공동명의(특관)의경우
만약 형이 임대수입금액을 모두 받아서
신고도정상적으로 한 경우
동생은 등기상 소유주지만
임대수입금액이 수령치못해도
특수관계인에게 즉 자기 형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것이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의대상이된다고
하셨는데
부가소득세도 다냈는데
근데도 왜증여세까지 내야하나요?ㅜ
(물론 13억이하믄 안낸다하더라도)
증여세는 부가소득과는
또다른문제인건가요
설명좀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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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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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부가세와 소득세와는 별개로 부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