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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경리고수가되쟈
경리고수가되쟈

세무사님 그런데요 사업용부동산의 공동명의(특관) 경우.

사업용부동산 등기 공동명의(특관)의경우

만약 형이 임대수입금액을 모두 받아서

신고도정상적으로 한 경우


동생은 등기상 소유주지만

임대수입금액이 수령치못해도


특수관계인에게 즉 자기 형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것이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의대상이된다고

하셨는데


부가소득세도 다냈는데


근데도 왜증여세까지 내야하나요?ㅜ

(물론 13억이하믄 안낸다하더라도)

증여세는 부가소득과는

또다른문제인건가요


설명좀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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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부가세와 소득세와는 별개로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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