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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을하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며느리)에게 부동산 무상사용승낙서를 교부하고 무상사용하게 하는경우
부가세, 소득세법상 임대료 시가로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것이 맞는지요?
아는분이 임대사업자인데 세무서지인이 사용승낙서를 작성해주어서 매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가나 토지 같은 사업용 부동산을 며느리에게 무상 임대하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모두 과세됩니다.
실제 받은 돈이 없더라도 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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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경우에도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