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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씩씩한두꺼비276
안녕하세요
회사 내규상 겸업 금지 조항은 없는데
투자권유자문인력이 배민 커넥트를 산재보험 가입 후 겸업하신다면 혹시 회사가 징계 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지 않은 경우 겸업은 직접적인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겸업에 수반될 수 있는 직장질서 문란이나 업무태만 등을 사유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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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징계 받을 가능성이 아니라 회사가 징계할 가능성이겠죠? 취업규칙상 겸업금지 조항도 없고 자문인력이라면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 징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중 취업에 대한 법적 제재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해충돌 여지가 없다면 회사가 징계를 받을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겸업금지조항이 없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겸업금지조항이 없더라도 종사하는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불성실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된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