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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두꺼비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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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자문인력 겸업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내규상 겸업 금지 조항은 없는데

투자권유자문인력이 배민 커넥트를 산재보험 가입 후 겸업하신다면 혹시 회사가 징계 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지 않은 경우 겸업은 직접적인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겸업에 수반될 수 있는 직장질서 문란이나 업무태만 등을 사유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징계 받을 가능성이 아니라 회사가 징계할 가능성이겠죠? 취업규칙상 겸업금지 조항도 없고 자문인력이라면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 징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중 취업에 대한 법적 제재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해충돌 여지가 없다면 회사가 징계를 받을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겸업금지조항이 없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겸업금지조항이 없더라도 종사하는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불성실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된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