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나이가 90세이신데....

은행에서 보호자 허럭없이 이체나 현금서비스 못받게 하는

시스템도잇나요??

요즘 세상이 흉흉하기도하고...

노인상대로 보이스피싱같은것도 많고한데...

이런시스템이 잇으면 좋을거같은데...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슷한 제도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자녀를 보호자로 등록해 놓고 부모님이 하는 모든 이체나 현금 인출을 보호자 허락 없이는 못 하게 만드는 통합 시스템은 없습니다. 대신 90세 어머니라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적극 활용해볼 만합니다.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등을 차단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픈뱅킹 안심차단은 타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조회하거나 출금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래 은행에 방문해서 어머니 명의의 이체한도를 낮추고 모바일뱅킹이나 오픈뱅킹 사용 여부를 점검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은행에 90세 고령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가능한 안전장치를 모두 적용해 달라고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시중 은행에서 자녀의 허락 없이는 어머니가 돈을 아예 못 빼게 강제로 묶어 버리는 완벽한 가전제어 시스템은 법적 권한 문제로 인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으셔도 예금주 본인의 신부증과 비밀번호가 확인되면 은행은 법적으로 출금을 거부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머니를 보이스피싱 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자녀분이 은행 창구에 동행하여 설정할 수 있는 강력한 사전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같은 갑작스러운 대출 사기가 걱정된다면 카드사에 카드대출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시비 바랍니다. 또한 은행 계좌 이체의 위험을 줄이려면 어머니와 함께 주거래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입금계좌지정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