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매 / 조현병 환자의 금융권 활동 및 명의 도용 제한 방법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서 증상을 앓고 계신데 사기를 당할 뻔하셔서
가족 중 보호자의 동의 하에 금융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년후견'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9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