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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알파카232
진기한알파카23221.10.29

친인척의 금융사기건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집에 동거하는 친인척인데

동거친인척은 고소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세대구성원에서 제외시킨뒤에 고소하는것은 가능할까요?

저희 부모님을 상대로 금융사기를 만든사람이라..

그리고 이 사람의 계좌 거래 내역에 대해서 알고싶으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우선 형사고소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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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 적용여부는 범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행위이후에 제외하는 것은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계좌내역을 알고 싶다면 고소를 하여 수사관에게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조회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