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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2.12

자동차 주행 중 갑자기 끼어들기 해서 뒷차가 급정거를 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앞차의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자동차 주행 중 갑자기 끼어들기 해서 뒷차가 급정거를 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앞차의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나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달리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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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며 질문주신 내용그대로라고 한다면 앞차에 과실이 인정되어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끼어들기 사고의 경우에는 끼어든 차량 70%, 뒤차가 30%의 과실비율로 인정됩니다. 다만, 끼어든 차량이 갑자기 방향지시등도 없이 들어왔다면 뒷차의 과실이 0%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