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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푸른하운드

검푸른하운드

22.10.10

거래처비용을 조금 떼먹었는데 알게된사람이 있습니다.고소가능합니까?

제목대로 거래처에 지불해야할비용을 조금 조절해서 중간에 가져갔습니다. 년간 몇천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군가 알아내고 사내에 소문을내고있는것같습니다. 아직 회사가 아는지모르는지 조용하지만 소문내고있는 이직원을 고소할 방법이 있습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10.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내 공론화 등 사유는 경우에 따라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공익성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므로

      해당 직원의 행위가 공익적인 목적보다는 다른 개인적인 이익이나 비방의 목적만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위의 경우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 명예훼손 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행위는 업무상횡령이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소문을 낸 사실이 진실이고, 이러한 소문을 낸 목적에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