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만하고 자본금 정리할려고 합니다.

2023년 7월에 일반협동조합을 설립했고 2024년 3월에 폐업했습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는 했고 내년에 폐업 법인세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폐업만 하고 청산은 안 할려고 합니다.

조합원(주주)들간에 관계도 서먹하고 만나서 의논하기도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자본금 천만원에 수익은 거의 없고 6백만원 정도 자본금이 남아있습니다. 그냥 나누어 주면 가지급금이되고 감자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소액이라 지분대로 배당하면 된다고 하고...처음이라 좀 햇깔립니다. 좀 알려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규모 및 존속기간의 법인이라면 사실상 남은 자본에 대해서 배당을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