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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클래식한게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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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업 후 자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식회사 설립 후 아무런 실적이 없고, 채권 채무도 없습니다. 대표이사 1명 사내이사 3명으로 지분이 나눠져있는데 사실 자본금 천만원이고 이를 전액 출자한 사람은 1명입니다. 폐업 후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폐업하면 계좌거래가 정지되는데 폐업 전 인출해도 상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 처리 후 바로 인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법인이 현재까지 무실적이고 아무런 법인활동이 없다면 사실상 인출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