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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이런 경우 유튜브 영상을 내릴 의무가 있나요?

출연자와 출연계약서를 작성했고,

출연계약서에는

1. 해당 내용이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라감

2. 인스타나 트위터 같은 SNS에도 영상이 올라감

3. 영상에서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얼굴, 음성, 연기, 이미지, 본명, 예명 등) 사용 허가함

4. 얼굴공개 동의를 직접 손으로 썼음

라고 분명 명시를 했고, 어떤 내용의 영상인지도 충분히 설명하고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있으며, 계약서를 읽을 시간도 충분히 주고 서명까지 했고, 출연료도 지급이 됐습니다.

영상 편집도 한달 넘게 걸려서 업로드를 했는데

2~3달 후에 갑자기 출연자가 영상을 내려달라고 하네요.

계약서대로 영상을 내릴 의무가 없다고 말을 해줬는데,

감정적으로만 그냥 내려달라, 신분이 특정될 거 같다하면서 내려달라하는데

영상을 내릴 의무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가 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영상을 내릴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협의의 영역으로 보이고 손해배상으로 협의하고 게시를 중단하는 쪽으로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