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자성 인정 싸움 중에 합의 문의입니다.
근로자성 인정 싸움 중에 합의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4대보험 들어주고 퇴직금 연차수당 들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합의를 거절하면 이 합의서가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 활용 될 수 있나요? 저 글에서는 근로자 인정해주고 4대보험 가입할래?와 같은 인정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대화를 잘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자료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1)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2)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3)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5)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6)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근로자성은 당사자의 인정,
합의로 결정된다기 보다
실적적인 사용종속성 여부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본인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안 들겠다고 해서 발생한 문제같은데...
근로자성은 사용자의 업무지휘를 받느냐 여부에 기초하여 여러가지 사실관계로 판단하는거지 사용자가 합의를 위해 제안한 말 가지고 판단하는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본인은 세금 탈루할 생각으로 가입이 의무인 4대보험을 안 들려고 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요소만 인정해달라고 하는 모습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법원이든 노동위원회든 안 좋게 볼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