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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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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받아야 하는 법적 필수 교육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매년 법으로 정해진 직장인들이 들어야하는 법적 필수교육이 있다는 전화를 사무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혹시 직장인들이 들어야하는 필수교육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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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에는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 개인정보보호, 퇴직연금, 장애인인식개선 등의 교육을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정 필수교육은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다른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 4가지 교육은 필수로 하여야 합니다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퇴직연금교육(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

    또, 노동관계법령상 교육은 아니지만 개인정보보호교육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법정 의무교육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입니다. 해당 교육은 법으로 강제한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수강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업장 내 유해, 위험 요인 및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교육이 주 내용입니다. 관련 조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입니다. 미 수료시 과태료 500만원입니다.

    (2) 개인정보교육

    개인정보 처리 취급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교육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근거합니다.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3)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릅니다. 미 수료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입니다.

    (4)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시혜, 동정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근로자라는 인식을 각인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근거조문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입니다. 미 수료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