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 분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혼 절차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이혼 시 재산 분할문제도 가장 큰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이에 관하여 이혼 시 재산 분할 방법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재산분할대상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분할 대상 재산은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을 포함합니다. 분할 방법은 협의 이혼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하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원이 판단합니다. 분할 비율은 각 배우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연령, 소득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합니다. 분할 방식은 현물분할, 금전보상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당사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 시점의 각 자가 가진 재산을 두고 그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구체적인 분할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무조건 5:5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여도를 꼼꼼히 따져서 비율을 정합니다. 예컨대 어느 일방이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대방 기여가 거의 없다고 보아 비율을 매우 낮게 산정하는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