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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 분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혼 절차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이혼 시 재산 분할문제도 가장 큰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이에 관하여 이혼 시 재산 분할 방법은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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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재산분할대상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분할 대상 재산은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을 포함합니다. 분할 방법은 협의 이혼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하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원이 판단합니다. 분할 비율은 각 배우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연령, 소득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합니다. 분할 방식은 현물분할, 금전보상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당사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 시점의 각 자가 가진 재산을 두고 그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구체적인 분할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무조건 5:5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여도를 꼼꼼히 따져서 비율을 정합니다. 예컨대 어느 일방이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대방 기여가 거의 없다고 보아 비율을 매우 낮게 산정하는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