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돈을 빌려준 뒤 짐수 타서 받고 있어요..

돈을 빌리고 잠수탄 오빠가 있어요... 금액은 약 300만원정도 되고.. 생활비 목적으로 카카오비상금 대출을 받았어요 작성자는 20만원정도 나머지 280만원을 빌려간 후 연락이 되지 않아요. 만기일도 다음달이라 연장 신청을 해놓기는 했는데 될지도 잘 모르겠고 시험기간이라 시험 끝난 후 경찰서 가서 고소 하려고 하는데

너무 늦지는 않았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이자를 한두번 정도 준적이 있어 사기죄로 신고가 될까 걱정됩니다.

무엇보다 만나본 적 없는 인터넷 사람이라서요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 성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그 당시에 이미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