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 청구는어디까지보상받나?

성별

남성

나이대

10대

기저질환

없음

복용중인 약

없음

중1아이가 체육(축구)수업에 공을차다가골대향햐가고있는데 4반친구가돌진하듯밀어서 잔디밭에(인조) 넘어졌고부딛힌곳이 왼쪽귀뒷통수

그로인해전두엽뇌출혈과거미상출혈왼쪽귀 두개골금가고.mri찌으니다른부분도 뇌출혈이생겨고여있어요.

현재는뇌압을낮추는약과지혈약 간질예방약을투여하고4주진단이라하시고예후지켜보는것과운동금지로6개월1년으로말하였어요.

실비가없고.보험이청구할만한게없어요.

학교안전공제회청구하려고신청해두었는데 여긴처음이라모르겠습니다.

간병신청도의로해났는데

고개를숙이는것과어지러움을자주호소하고 경과관찰해야한다했어요.

외와같은경우 안전공제청구는어디까지보험보상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상황은 외상성 뇌손상(traumatic brain injury)에 해당하며,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범위는 비교적 넓은 편입니다. 다만 ‘실손보험’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항목별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먼저 적용 근거는 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안전사고 보상 규정입니다. 학교 수업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학교안전사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상 범위는 크게 치료비, 간병비, 후유장해, 기타 비용으로 나뉩니다.

    치료비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전액과 비급여 일부가 포함됩니다. 입원비, 수술비, 약제비, MRI 등 검사비가 해당됩니다. 다만 비급여는 전액이 아니라 공제회 기준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환자 치료, 뇌출혈 관리, 항경련제 투여 등은 통상 인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간병비는 현재 신청하신 부분입니다. 입원 중 의학적으로 간병 필요성이 인정되면 일정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실제 간병인 비용 전액이 아니라 일당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뇌출혈로 인해 어지럼, 신경학적 증상 등이 있다면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원치료비도 포함됩니다. 퇴원 이후 외래 진료, 약물치료, 추적 MRI, 재활치료 등이 해당됩니다. 향후 6개월에서 1년 운동 제한 및 경과관찰 계획이므로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진료비도 청구 가능합니다.

    후유장해 보상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두엽 출혈과 지주막하출혈 이후에는 인지기능 저하, 두통, 어지럼, 간질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치료 후에도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라 추가 보상이 지급됩니다. 특히 외상 후 간질이 발생하면 별도 평가 대상이 됩니다.

    기타 비용으로는 교통비, 보조기구, 재활치료 일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입원 치료비, 간병비, 향후 외래 추적비용까지는 대부분 보상 대상이며, 향후 상태에 따라 후유장해 보상이 가장 큰 금액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모든 진료기록과 영상자료(MRI 판독지 포함)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 측 사고경위서’와 ‘목격 진술’이 중요합니다. 상대 학생의 밀침이 명확히 기록되면 보상 과정이 유리해집니다. 셋째,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에서 후유장해 평가를 정식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현재 기술된 상태가 단순 타박 수준이 아니라 ‘출혈이 동반된 중등도 이상 외상성 뇌손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최소 6개월 이상 신경학적 추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