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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비둘기87

성숙한비둘기87

학교내 수업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초등학교 체육수업시간에 일어난 일 입니다.

A라는 학생은 다른 B라는 친구와 장난을 치다,

장난을 그만치고자 a가 다른 친구의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뒤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 c라는 친구가

A라는 친구를 보지 못하고 a친구를 부딪혀 두정골? 뒷편에 이빨을 부딪히게 되었고, a라는 친구는 갑자기 머리가 아파 눕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피난다라는 말에 뒤를 돌아보니 c라는 친구가 이빨이 빠져 피가 나게 되었습니다.(여기까지가 a측의 주장)

/

그러고나서 학교측에서는 공제보험으로 c라는 아이를 치료를 받을수 있게 보험접수를 했고, c라는 친구의 부모는 장기치료이고, 비급여는 지원이 안되니 a부모님께서 조금 부담해라(합의금)달라 라고 하는 상황 입니다.

상식선에서는 가많이 있는데 와서 부딪힌건데?

왜? 라는 입장이며 c라는 친구는 민사든,법적으로 가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 입니다.

C친구의 주장은 다릅니다.

A라는 친구가 장난을 심하게 쳐서 내앞으로 왔다가,

박은거다. A라는 친구는 c친구에 비해 머리하나 차이가 나서 점프를 하지 않는 이상 박을수가 없는 키차이 입니다.

만일 C라는 친구의 주장되로 라면, 체육수업중 일어난 일인데 공제보험외 a라측은 손해배상 및 법적으로 책임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체육수업중 체육교사는 수업에 필요한 물건을 가지로 잠시 자리를 비웠으며, 아이들을 앉았다 일어낮다 시켜놓고 갔습니다.

학교측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a/c 니네둘이 싸워라 우리는 가운데서 말만 전해주겠다.

라며 방관하는 입장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C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A가 C의 앞으로 와서 충돌의 여지를 제공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A와 C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다른바, 중재가 안된다면 결국 소송절차에서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