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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숲새77
심심한숲새7723.11.16

기소중인 임금체불건에 대해서 소송용 임금체불확인원 발급이 가능한가요?

사업주가 사기 및 기타 건으로 도주중이어서 소재지 파악이 안됩니다.

제가 본 노무법인 블로그 글에 의하면 조사 진행중일때도 체불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소송 제기용으로 발급 가능하다고 봤는데, 근태 및 한달 총 근무 시간이 적힌 근무표, 급여통장입금내역, 임금에 대해 사업주가 언급한 내용 (시급 1만원) 을 제출하였는데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조사 없이는 체불 금액을 확정지을 수 없다고 진정에서 고소건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감독관 말로는 출석 요구를 수주에 걸쳐 요구 한 후 불출석하면 소재조사하여 소재 파악한 뒤

기소중지로 송치된 이후에나 소송제기용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줄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말이 다른데 어떤게 맞는지요 ? 하루빨리 대한구조법률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싶은데

감독관의 비협조로 진행이 더딥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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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을 확정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줄 권한이 근로감독관에게 있기 때문에 감독관의 처분에 따라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조사 없이도 자료가 충분하다면 근로감독관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종결하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할 수 있으나 감독관이 거부하면 감독관 교체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교체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신문고나 국민권익위를 통해 민원을 넣고 감독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