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공간이 아니라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라 조율이 되는 공간인바,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견인조치를 취하는 것과 별개로 개인이 일방적으로 견인조치를 하기는 어렵고, 가사 견인조치를 하더라도 견인조치과정에서 손괴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률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