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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일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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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중주차시 전화번호도 없고 신분을 확인하지 못 할 때 견인조치 해도 되나요??

아파트 이중주차시 전화번호도 없고 신분을 확인하지 못 할 때 견인조치 해도 되나요??

바르게 주차해 놓은 차량이 급하게 볼일이 있는데 전화도 없고 확인도 불가 한 상황이라면 견인조치 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차량을 함부로 견인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비용 등 문제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괴죄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으므로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공간이 아니라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라 조율이 되는 공간인바,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견인조치를 취하는 것과 별개로 개인이 일방적으로 견인조치를 하기는 어렵고, 가사 견인조치를 하더라도 견인조치과정에서 손괴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률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