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근로자 당월지각시 월차 못받나요?
1년 미만 근로자이며 지각을 여러번 할때와 시간단위로 했을때 익월에 월차 지급을 회사에서 안해줄 수 있나요? 보호받는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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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했더라고 결근한 것은 아니므로 연차 생성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결근이 아니라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지각을 하면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각한 날도 출근하여 일한 것이니 지각이 있어도 개근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연차(월차)는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 등은 연차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만근이 아닌 개근이 요건이므로 지각을 하였다 하더라도 출근을 한 것이라면 발생할 것입니다.
연차발생과 별개로 지각으로 늦은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개근을 요건으로 하므로
지각만 하였을 뿐 출근 하였다면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지각하더라도 이는 결근이 아니므로 한달 만근시 1일씩 발생하는 월차는 생성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