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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당월지각시 월차 못받나요?

1년 미만 근로자이며 지각을 여러번 할때와 시간단위로 했을때 익월에 월차 지급을 회사에서 안해줄 수 있나요? 보호받는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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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했더라고 결근한 것은 아니므로 연차 생성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결근이 아니라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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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지각을 하면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각한 날도 출근하여 일한 것이니 지각이 있어도 개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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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연차(월차)는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 등은 연차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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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만근이 아닌 개근이 요건이므로 지각을 하였다 하더라도 출근을 한 것이라면 발생할 것입니다.

    연차발생과 별개로 지각으로 늦은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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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개근을 요건으로 하므로

    지각만 하였을 뿐 출근 하였다면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지각하더라도 이는 결근이 아니므로 한달 만근시 1일씩 발생하는 월차는 생성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