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횡령건에대한 문의입니다 답변부탁요

2021. 06. 22. 15:58

안녕하세요

서울사는 44살 남성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0년11월에 아는형님하고 같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일을시작하였습니다

조직이나 조합 가입 비등 모집에 제가 일을맞아 해왔습니다

제가 신용 문제가있고해서 대표직은 못맡고 느냥 조합원으로 일을 시작하였고

지금와서 저를 배임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합니다

이유가 제가 법인돈을 막 가져갔다는 이유입니다

돈도 제가 다 모집해주고 돈을쓸데 말일쯤 카드값 때문에 같이 몇백씩 가져가기도하고 노래방에 제가 가자고해서 썼다는것이랍니다

황당도하고 강원도 속초 촌놈이 많이 배우지도 못해 당핫것같은 느낌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답변좀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인 "돈을쓸데 말일쯤 카드값 때문에 같이 몇백씩 가져가기도하고 노래방에 제가 가자고해서 썼다는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는 사정으로, 사실이나 정당한 권원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사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소가 진행되어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고소장부터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6. 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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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인의 계좌에서 개인적으로 카드 대금의 변제를 위해 이를 사용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상대방 동업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6. 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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