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매낙찰 매매사업자 신탁대출후 비과세받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자로 종전주택은 개인명의로 거주 비과세요건 충족한상태입니다. 매도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은 후 경매로 2번째 주택을 매수 하였습니다.
2주택 대출 제한이 있어 매매사업자 등록후 신탁명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등기까지 완료상태입니다.
1. 종전주택 올해 매도예정 -> 비과세
2. 매매사업자 대출받은 두번째 주택으로 이사하여
실거주 예정인데 해당 주택을 추후에 비과세 받는 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매매사업자 폐업신청시에는 신탁대출금이 회수되어
추후 kb시세가 올라간 후에
대환대출로 신탁대출 상환후 개인명의로 유지하다가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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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매매사업자도 사실관계에 따라 재고자산이 아닌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