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체불액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월급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체불액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월급이 밀린 기간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에
대해서는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20%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 금품청산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금품청산기한이 지나도록 임금 등을 지급 하지 않는다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이는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지연이자규정은 퇴직시 금품에 대해 한정되어 있기에, 재직중이라면 적용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소송으로만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미지급 된 임급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감독관이 지급 기한내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국가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체불기간에 대해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나, 이는 민사적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된 지연 이자를 포함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