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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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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체불액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월급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체불액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월급이 밀린 기간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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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에

    대해서는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20%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 금품청산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금품청산기한이 지나도록 임금 등을 지급 하지 않는다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이는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지연이자규정은 퇴직시 금품에 대해 한정되어 있기에, 재직중이라면 적용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소송으로만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미지급 된 임급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감독관이 지급 기한내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국가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체불기간에 대해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나, 이는 민사적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된 지연 이자를 포함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