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경비 지급의 건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하나요
이번에 회사 직원 한명이 몇십 만원정도 개인경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차량 수리비인데, 법인카드 한 도때문에 개인카드로 사용하게 되었고, 지급을 말에 진행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해당 개인 경비에 대한 미지급금은 따로 안잡아 두었고,
실제로 개인경비 지급한건에만 회계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분개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 ?
대 : 보통예금
그리고 차변에는 거래처코드도 무엇으로 잡아야 될지 알려주세요.
위의 말처럼 따로 미지급금 잡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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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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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차변에는 차량유지비 또는 차량수리비를 기록하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을 지급했다면 차변: 차량유지비 500,000원 / 대변: 보통예금 500,000원으로 분개합니다. 거래처 코드는 비용을 결제한 직원의 이름을 설정하면 관리가 용이합니다. 미지급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비용 발생 시점에 바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라면 급여로, 직원 이외의 자라면 수수료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거래처코드는 인건비 등으로 새로 생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