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지급정지관련 해지문의.

저도 모르는 보이스피싱 자금을 입금받았고 그걸 다른사람한테 보냈는데 그사람 계좌가 묶였습니다.저는 서면 미접수로 풀렸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받아야될 돈이 있습니다 은행 계좌가 풀려야 보내준다는데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은행원분들 있으시면 여쭈어봅니다..

혹시 저하고 그사람하고 지급정지해지기간의 대략적인 텀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급정지 해지 기간은 피해자의 서면 접수 여부와 은행의 심사 속도에 따라 사람마다 완전히 다르게 결정됩니다. 사기 이용 계좌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와서 서면 미접수로 빠르게 풀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단계가 하나 더 밀려서 자금 세탁 통로로 의심받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서면 미접수로 풀리는 계좌는 피해 신고 후 대략 3일에서 5일 사이에 정지가 해제됩니다. 반면 상대방 계좌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의 추가 조사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커서 최소 2주에서 두 달까지 묶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의성이 없음을 직접 소명하고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전에 이의신청을 해야만 그나마 빨리 풀립니다. 만약 상대방이 은행에 소명 서류를 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채권소멸절차가 끝나는 2달에서 3달 동안 계좌가 계속 막힙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된 지급정지 계좌는 피해금 환급 절차와 금융기관의 확인 결과에 따라 해제 시점이 달라집니다. 특히 본인도 모르게 입금된 돈을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경우라도 사기이용계좌로 판단되면 지급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면 미접수로 해제됐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계좌까지 자동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계좌의 해제 여부나 정확한 시점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은행에서 알려주기 어렵습니다. 본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송금 내역과 채권관계 증빙을 확보하고,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반환 요구한 뒤 필요하면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