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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끝까지유익한말차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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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해서 당시 거래처에 직접 연락을 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A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

임금체불 이전까지는 B협업사에서 제 급여를 제게 직접 입금을 해주셨고요

그러다 한 몇달간 임금체불을 당하고 재정적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둬버렸습니다.

그러다 이후에 임금체불당한 기간동안에도 B협업사에서 제 이름으로 세금신고를 동일금액으로 계속 해오고 있던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건을 소득부인 신고를 했더니, 해당 세무서에서 B협업사는 지급 사실과 A회사와의 관계 등을 모두 증빙했으니 A회사와 노동부 관련으로 이야기하여 해결하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A회사에서는 B협업사에게 이야기를 들었다며, 일을 했으니 소득 신고를 했고 소득신고를 해야 월급을 주지 않겠냐는 말을 하셨습니다.(회사 사정이 어려워 월급이 밀리는 건은 알고있었고 바보같지만 인지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월급을 못돌려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B협업사가 A회사의 계좌로 제 급여를 입금한 것이 맞는지 B협업사 대표님께 문의를 드려보고 싶은데, 이 경우 B협업사에서 A회사의 문제를 알게 되는건이 되니(실제로 B협업사가 A회사의 문제를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건으로 A회사쪽에서 제 쪽에 고소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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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급여 입금과 관련하여 문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상대로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바, 질문 내용만으로는 어느 회사와 근로계약을 했는지 불명확합니다.

    근로계약한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