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관련해서 당시 거래처에 직접 연락을 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A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
임금체불 이전까지는 B협업사에서 제 급여를 제게 직접 입금을 해주셨고요
그러다 한 몇달간 임금체불을 당하고 재정적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둬버렸습니다.
그러다 이후에 임금체불당한 기간동안에도 B협업사에서 제 이름으로 세금신고를 동일금액으로 계속 해오고 있던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건을 소득부인 신고를 했더니, 해당 세무서에서 B협업사는 지급 사실과 A회사와의 관계 등을 모두 증빙했으니 A회사와 노동부 관련으로 이야기하여 해결하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A회사에서는 B협업사에게 이야기를 들었다며, 일을 했으니 소득 신고를 했고 소득신고를 해야 월급을 주지 않겠냐는 말을 하셨습니다.(회사 사정이 어려워 월급이 밀리는 건은 알고있었고 바보같지만 인지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월급을 못돌려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B협업사가 A회사의 계좌로 제 급여를 입금한 것이 맞는지 B협업사 대표님께 문의를 드려보고 싶은데, 이 경우 B협업사에서 A회사의 문제를 알게 되는건이 되니(실제로 B협업사가 A회사의 문제를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건으로 A회사쪽에서 제 쪽에 고소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급여 입금과 관련하여 문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상대로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바, 질문 내용만으로는 어느 회사와 근로계약을 했는지 불명확합니다.
근로계약한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