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에서 이런걸로도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상대방의 닉네임이 본인이 해병대 몇기 000이다라는 실명 닉네임을 갖고있는 유저였는데 그 사람이 너무 못해서 제가 “개병대 수준 뭐냐”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고소하겠다고 얘기해서 그냥 흘려들었는데 조금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정도로도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비속어는 일절 안썼고 저 말 말고는 따로 채팅친 것 없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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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본인 출신 군대나 그 기수를 기재한 경우라도 게임 내에서 서로 처음 알게 된 사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병대 몇기 000이다"라는 기재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