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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꽃새130
솔직한꽃새13020.08.01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얼마까지 인가요?

지금 5세 아이 통장에 일정금액씩 저축해주려고 합니다.

몇년에 얼마 한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주식으로 증여시에도 포함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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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2천만원입니다(일반은 5천만원). 이 금액 내에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주식의 경우에도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의 전후 2개월 종가의 평균을 기준금액으로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따라서 성년의 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수증자 A를 기준으로 10년간 전혀 증여가 없다는 전제하에 직계존속인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증여 합산액이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미성년자는 2,000만원입니다. 주식도 대상이며, 상장 주식인지 비상장 주식인지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