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사 미납시 집방문예정일때 신고되나여
카드사 미납으로 인해 집방문을 한다해서 제가 부재일때 방문 하셨더라구여 그래서 안내문두고갓는데 또 오게 되면 불법추심아닌가요...? 제가오지말라한경우에만 불법추심인가요... 자주오게되면 생활에 지장잇을거같은데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집방문예정이라고 안내를 하여 오는 행위가 불법추심이나고 보기 어렵고, 자주라는 것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라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불법여지가 있겠습니다.
위의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불법 추심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위의 추심 행위로 단순히 집에 찾아 오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바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납금 확인을 위해 방문을 예고하고 방문한 것만으로는, 채무자가 미지급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방문을 거부한다고 채권추심법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