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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콰가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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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미납시 집방문예정일때 신고되나여

카드사 미납으로 인해 집방문을 한다해서 제가 부재일때 방문 하셨더라구여 그래서 안내문두고갓는데 또 오게 되면 불법추심아닌가요...? 제가오지말라한경우에만 불법추심인가요... 자주오게되면 생활에 지장잇을거같은데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방문예정이라고 안내를 하여 오는 행위가 불법추심이나고 보기 어렵고, 자주라는 것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라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불법여지가 있겠습니다.

  • 위의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불법 추심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위의 추심 행위로 단순히 집에 찾아 오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바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미납금 확인을 위해 방문을 예고하고 방문한 것만으로는, 채무자가 미지급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방문을 거부한다고 채권추심법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