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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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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미납으로 방문추심을 한다고 하던데요

핸드폰 미납으로 방문추심을 한다고 하던데요

거주실태확인 및 재산조사대상자로 분류돠었다는데 집으로 쳐들어오는건가요? 문 안열어주면 강제 개방하고 들어오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는 따로 나와서 살고있는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부모님집인데 그럼 부모님집에대한 재산을 조사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집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겠다는 정도로 보이며,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올 권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강제개방이나 주거에 들어올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방문하여 추심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집에 들어 오는 경우에는 주거 침입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에 찾아와 변제독촉을 하는 것으로, 문을 안열어준다고 하여 강제개방을 할 권리가 상대방에게 없습니다. 부모님집에 대하여 추심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역시 무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