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핸드폰 미납으로 방문추심을 한다고 하던데요
핸드폰 미납으로 방문추심을 한다고 하던데요
거주실태확인 및 재산조사대상자로 분류돠었다는데 집으로 쳐들어오는건가요? 문 안열어주면 강제 개방하고 들어오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는 따로 나와서 살고있는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부모님집인데 그럼 부모님집에대한 재산을 조사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집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겠다는 정도로 보이며,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올 권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강제개방이나 주거에 들어올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방문하여 추심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집에 들어 오는 경우에는 주거 침입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에 찾아와 변제독촉을 하는 것으로, 문을 안열어준다고 하여 강제개방을 할 권리가 상대방에게 없습니다. 부모님집에 대하여 추심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역시 무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