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파란황새285

파란황새285

채무가 쌓여 어느순간 미납중인데 집 강제개방 문자가 왔는데요

자영업하다 폐업 하면서 쌓인 대출 등등

미납으로 독촉이 심한데

그중에 핸드폰 소액결제 건으로

문자 연락이 와있는데

열쇠공 강제개문 예정

이라고 합니다

정말 문 강제개방 하고 들어오나요...?

저는 지방에 있고

주소지는 부모님 집인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산압류집행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집행관을 통해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압류 집행을 위하여 강제 개문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그렇다면 본인이 지급 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당하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