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장기미납으로 재산조사를 위한 거주지 방문예정

핸드폰 장기미납으로 재산조사를 위한 거주지 방문예정이라고 문자가 왔는데요 집안으로 들어와서 무슨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는건가요? 앞으로 어떤일들이 일어나는지가 궁금합니다...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임의적인 절차이므로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긴 하나 결국엔 채무변제를 하지않으면 재산에 가압류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집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럴 권한이나 집안을 공개하여야만 하는 의무도 있는 것은 아니고 문앞 등에 추심, 독촉장 등을 부착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식 재판 절차 등과 강제집행 이외에 개문 등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후에 강제집행을 위하여 대상이 되는 물건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