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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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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증대 받고 폐업하는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도 고용증대세액공제(통합) 을 공제받고서

사후관리 2년을해야하지만

23년도에 2천만원을받고서

회사 사정으로인해

24년도 12월에 폐업하는경우 추징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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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폐업하시는 경우 고용증대 추가납부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폐업을 하게 된다면 고용유지는 자연스럽게 불가능한 것이므로 공제받은 세금은 추징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