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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65세 이상의 자가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취득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5세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관련 보험료만 납부하지 않고, 나머지는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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