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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카구22824.09.26

고용보험 나이제한 계속가입 신규가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했다가 재취업 하면 고용보험 신규가입인가요 아님 계속 가입인가요? 만65세에 걸리면 실업급여는 해당이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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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했다가 재취업 하면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누적되어 계산됩니다. 만65세 이후 취업하면 고용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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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고 재취업하면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재취업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이고,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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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재입사는 신규가입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서는

    퇴사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

    재입사이후 퇴사사유를 근거하여 총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만 65세이전부터 가입하여 계속근로한다면

    실업급여 신청당시 만65세 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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